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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위 기세가 한층 꺾이나 했는데, 아직은 덥네요 수분섭취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아볼까요?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위 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신규등록,양도양수로 진행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접수해서 신규 면허를 발급 받는 것이고 

양도양수는 신규양수도/실적양수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규양수도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실적양수도는 실적,시평액이 필요한 경우 기존법인을 양수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으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미장방수는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는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는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증명해야 하고,

이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검토 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보통 5천만원을 출자하면 되고, 확인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발급되었다면 조합원약정/청약을 통해서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본점 소재지에 사무실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그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전문건설업의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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