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분야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에는

이렇게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종합분야는 종합적인 공사를 담당하고

세부적으로 부분적인 전문공사는 14개의 대업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규모가 큰 공사업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려면 갖춰야할게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면허취득 시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는데

두 조건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은 상시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에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먼저 볼까요?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공사예시 -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ㆍ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선소설비공사 등


이와 같은 공사 진행시 예정금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며 등록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면허취득과정을 개인이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컨설팅업체에 의뢰를 하는 편입니다.

 

컨설팅에 의뢰를 하면 신규의 경우 

먼저 사무실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이 적합하고

그 외 주거용 주택, 창고, 출입문이 없는 공간, 공유오피스 등

건설업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부적합한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무실 계약전에 면허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계약하는 게 안전하겠죠?

최근에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 사무실과 공용으로 쓸 수 없고

벽채등으로 완벽히 분리되고 출입문이 있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무집기, 통신기기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자가, 임대, 전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준비하셔야 해요.

(임대계약서, 전대계약서, 전대동의서 등)

 

- 법인 설립 -

사무실 준비가 되었다면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발기인통장에 자본금을 예치 후 세부적인 정관, 주주구성,

자본금액수(총주식발행수 ㆍ 한주당가격 ), 상호, 본점소재지 등을

정하고 법인설립등기시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과밀지역(중과)과 비과밀지역(비중과)에 따라 등기비용이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사업중에 가장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8.5억이상(개인은 17억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추가해야 하는데

산업환경설비업 외에 나중에 새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 넣어두셔도 됩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그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미리 계약한 사무실계약서를

법인명의로 수정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자본금예치)  -

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법인통장을 만들고

발기인통장에 있던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이체합니다.

 

기업진단시 발기인통장에 있던 기간과 법인통장에 있던 기간이

합산되어 20일이상 지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도 발급 받으면 인감증명서 등을 

창구가 아닌 자동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증서도 발급 바랍니다.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자본금예치) -> 기술인력 4대보험  -

기술인력 4대보험등록을 해야하는데

각 면허따라 필수기술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4대보험 가입 후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면허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필요 기술인력은

산업기사,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중

(기사 또는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을 필수 포함)이 필요합니다.

-기술인 해당분야-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자본금예치) ->

기술인력 4대보험 -> 공제조합출자예치  -

기술인력까지 등록을 마쳤다면

공제조합 출자예치를 하게 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이 20일이상이지만

공제조합출자금만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아직 면허 발급전으로 조합원 자격이 아니므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면허가 나오면 정식조합원 자격으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치를 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가능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규면허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등급으로

225좌이상이 필요하고 좌당금액은 1,547,700원이고

좌당금액은 유가증권처럼 변동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48억 정도 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전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취득 2년이후부터는 60프로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자본금예치) ->

기술인력 4대보험 -> 공제조합출자예치 -> 기업진단  -

자본금예치기간이 20일이 지났으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자료로 면허신청시 첨부합니다.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법인통장개설(자본금예치) ->

기술인력 4대보험 -> 공제조합출자예치 -> 기업진단 -> 건설업 등록증,수첩 신청 및 수령

자 이제 면허취득을 위한 서류는 다 준비가 되었고

서류를 취합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청 후 수령까지는 법정기준일 20일이내 소요됩니다.

 

시작부터 면허증수령까지 보통 35~45일정도 소요됩니다.

 

면허증수령 후 대한건설협회에 시공능력수시평가 신청을 하고

그 후에 건설산업기본법의 각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유지, 건설업 교육이수, 공사대장 기재 및 통보, 도급계약서 작성) 

 

이렇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으로 나열했고

세부적으로 순서가 일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