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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점심은
가까운 공원에서 파크닉했네요.
가을공기도 좋고 하늘도 높고 푸르름이 좋아
기분좋게 먹고 쉬다가 왔네요.
이 가을을 당분간은 즐겨 보렵니다.
주말나들이 떠나 보아요~
오늘은 안내드린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신규등록입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은 경력증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사무실은 내외부사진, 배치도, 위치도,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공제조합출자금은 출자하면 자본금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4가지 요건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정보통신협회에 접수를 하시면 대개
평일기준으로 2주 전후로 발급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분할합병입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면허에 실적 및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분할해서 신규나 기존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실적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로 진행하는 방식이며
한달 신문공고를 시작으로 진행하여
총 소요기간은 대개 두달 정도 소요되오니
여유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면허처리완료 후에는
정보통신협회에서는 시평액 재산정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는 명의개서를 하셔야 합니다.
분할합병 시 양수인이 자본금 충족을 하셔야만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되오니
신문공고 시 자본금 입금시기를 확인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업면허관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취득 후
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기술자,
자본금(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 없는 변동 시에는 제외입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 준비하시어
정보통신협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인터넷 신고(회원사에 한함) 또는 협회방문신고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타회사에 입사상태인 기술자는
퇴사신고 후 입사신고가 가능하며
같은 날 퇴, 입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정보통신면허취득업무를 가이드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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