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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핵심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주력분야없이 단일로 구성되어있는 업종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전에 업무내용을 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관련한 공사를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입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해 비계를 설치하고 높은 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진행하시면됩니다.

전문건설업종 중에 하나인 만큼 면허 등록을 할 때 법에 안내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으로는 4가지로 나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예상비용이 1,500만원이상 발생하면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이기 때문에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액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관련 업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적인 자본을 말합니다.

회사의 재무와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자본금을 대표자명의통장에 입출금없이 일정기간동안 예치한 이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합니다.

금액은 신용등급평가를 통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면허 등록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과정을 통해 약정체결 과정 이후 정식조합원으로 체결한 이후에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등의 업무와

융자,보증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해 기준충족을 해야합니다.

 

다음에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관련한 기술자격취득범위를 확인해서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근무하고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결원이나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이내에 재충원을 해서 면허등록기준을 유지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건물,가건축물,불법건축물 등은 모두 불가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합니다.

통신장비나 사무기기 등을 준비해서 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면됩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합니다.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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