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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주의 끝, 금요일입니다! 더위와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생활방역하에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이 기준은 면허 취득때 뿐만이 아닌,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늘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법인을 양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빠른면허취득이 가능한 신규양수도와 실적,시평액을 승계받아 입찰참여와 대형공사 수주가 가능한 

실적양수도 중,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면 

되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최종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와 임원 모두 사업체 운영이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춰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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