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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은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법정처리기한 약 20일 이내이며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 사무실 사진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 건축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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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 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모두 충족을 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발급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가 조합에 사용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었으니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하고
기존은 기업의 신용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을 예치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된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기술자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야되며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해야하고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이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에는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으로 취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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