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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1,5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분리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준비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할 경우
등록기준 준비기간과 접수 후 법정처리 기간을
합쳐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다 따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양도양수할 방법이 있으며,
그 중 포괄신규양수도는 90일이 안된 신규법인을 인수한 뒤
신규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자본금 예치기간이 없습니다.
기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포괄실적양수라고 하며, 이는 실적과 시평액, 부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꼼꼼한 서류검토가 중요합니다.
분할합병은 일간지에 공고한 후 진행하므로 소요기간은
길지만 전부를 승계할 경우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빙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며, 적격판정을 받아야 인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본적으로 53좌, 약 5천만원 정도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출자금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공사 이용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므로
미리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인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등이
불가능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배치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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