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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면허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조성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대업종으로 22년 먼허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지반조성포장면허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취득할 경우 포괄신규 / 포괄실적 / 분할합병의 방법으로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 한 후 가능한 취득방법입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지반조성포장면허

지반조성포장면허 자본금 기준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지반조성포장면허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비중은 25~60% 정도이며 기존의 예치금 기준은
기업 신용 등급에 따른 배정 좌수가 상이합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입증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지반조성포장면허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나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된 기술자격인에 해당되는

기술자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에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의 퇴사로 인한 인원 공백은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지반조성포장면허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입증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가서

면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반조성포장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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