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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하기 떄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보고서 기업진단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에는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배정됩니다
미평가 또는 신규등록의 경우 촤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을 예치한다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은 신용평가,융자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으로 준비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기술자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이상없는
용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의 경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실 바랍니다
면허 접수 후 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사가 나올 수 있으니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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