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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으로
2022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된 면허입니다.
위와 같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가능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 1월 비슷한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취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으로
조건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규등록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 접수한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안내드릴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자본금도 별도로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받기 위해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발급은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해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할 경우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모두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내부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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