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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이 궁금하셨나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 개선 공사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되며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1.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5억 이상이라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이지만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2.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신규등록의 경우 출자금 기준은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합니다
기존등록의 경우 기업의 신용에 따른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정상적인 예치를 마쳤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시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야되며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공제, 신용, 하자보수 등
혜택이 있습니다
3.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종목의 기술자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1인 1자격, 그리고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학생, 대표자 등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4.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해야하기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만이 적합되어
사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할 경우 등록기준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등록기준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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