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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실내건축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여기서 목재창호와 구조물 공사가 있는데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 기준이 있으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접수를 해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액을 필요로 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 되어 있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일정기간 예치가 되어야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됩니다
출자금의 기준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기존은 기업 신용에 따른 출자좌수 상이됩니다
자본금의 25~60%정도이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서 수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총 2명 이상이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격에 해당됩니다
4대 보험가입을 반드시해야하고 만약 근무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떼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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