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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과관련한 기준에 맞는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타공사업으로 관련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하는 공사업입니다.

 

면적과 분야에 따라서 전문소방시설공사와 일반소방시설공사로 나뉘고

일반소방시설공사도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공사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확인하셔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에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뉘고

기계,전기를 포괄하는 전문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면허 등록할 때는 주력으로 요구되는 등록기준에 따라 면허조건을 맞추셔서 준비하시면됩니다.

 

전문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취득하게되고

일반으로는 전기분야, 기계분야를 구분해서 신청하시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를 진행하게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기계분야로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등을 진행하게되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관련한 소방시설도 맡게됩니다.

 

일반소방시설에 전기분야 또한 연면적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을

공사진행하게 됩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셔서 관련한 면허조건의 서류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은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은  주력하는 분야에 따라서 요구되는 부분을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 제반사항에 충족되어 맞춰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면허등록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공사업영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산 중 일부가 겸업으로 인한 자산으로 판단되면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질자본금으로서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고난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와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때 제출해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후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예치해야할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좌당금액또한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자한 금액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 기술자가 필요하고 면허등록을 위해서도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각각의 분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4인이상이 필요하고

일반은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모두 보조기술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조기술인력은 각각 2명, 1명이상이 필요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발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으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자격이나 경력,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 사무실에 대한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근로자들이 근로할 수 있는 환경과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면 좋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 설립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참고해주세요.

 

 


각각의 등록조건에 따라 모든서류준비를 맞치셨다면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시,도 소방시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을 접수합니다.

이렇게 접수하신 후에 약 15일 정도 이후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증빙서류하나에도 미충족되어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꼭 유의해서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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