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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서울, 수도권지역에는 열대야가 찾아왔더라구요! 밤에 잠들기 힘들어지겠어요.

더위, 코로나 우리 모두 조심해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업무를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접수해서 신규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위 기준은 면허를 등록할 때 뿐만이 아닌,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법인을 양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있으며, 

신규양수도는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고, 실적양수도는 기존법인의 실적,시평액 등을 승계받아 입찰참여가 즉시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 개인 7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서 자본금의 일부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해주는 좌수로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좌수 : 1,508,400원

(1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원약정서를 통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5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위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영업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각 시.도협회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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