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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었죠, 다시 생활방역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 4억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고,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좌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해지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법인 기준 80좌로 배정받습니다. 

 

현재 좌수 : 937,849원 (시기별로 좌수는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은 4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모두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기술자로 대표자,임원도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 용도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는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이고,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입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가 없고, 반드시 면허 등록을 통해서만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해서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과 

양도양수는 신규양수도, 실적양수도로 구분합니다. 

신규양수도는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실적양수도는 기존법인의 실적,시평액을 승계받아 입찰참여가 즉시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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