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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기공사업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의 공사를 합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볼게요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 자본금 충족을 해야하는데요
법인사업으로 할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사업으로 할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후 기업진단을 진행하셔서 적격판정을 받으시면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시는데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시는데
면허 접수 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겸업 및 겸직이 안되며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야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된다면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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