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전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전문건설업 중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신청 방법과 등록기준별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 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별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 후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면 법정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 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을 충족함을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전문건설업면허
2024. 2. 19. 16:4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공사업
- 토목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전기공사업
- 건설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등록기준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취득방법
- 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문건설공제조합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양도양수
- 조경식재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종합건설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