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조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식재공사, 특수식재공사,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토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의 사전적 의미는 '경치를 아름답게 꾸민다' 입니다. 장소를 보다 아름답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조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을 위해 조경수목 / 잔디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조경식재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조경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 조경식재공사업의 관심도 나날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 업종 중 한가지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발생될 경우 면허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지만 공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등록기준은 필수 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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