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면허이며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면허이며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 4가지..
안녕하세요. 2001년 창립 이래로 건설업 면허와 등록, 종합건설면허, 건축면허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공간과 주거의 질이 높아지면서 삶에 대한 미적 충족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고자하는 분들도 날로 늘고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를 업으로 하시고자하는 분들이 많은 요즘 관심과 상담,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구에 부응하고자 오늘은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술같은 인테리어면허 취득과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불립니다. 건설면허 등록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법인양도양수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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