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상세하게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면허이며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면허이며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 4가지..
전문건설업면허
2023. 5. 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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