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위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을 살펴보고 차례로 등록기준별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공법으로 나뉩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면 시공 가능한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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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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