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건설면허 순조롭게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 보링그랑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이통합된 공사업으로서 각각의 공사업 등록도 가능하지만 세가지 공사업을모두 취득하여 입찰이나 실적 쌓기에 유리한 전문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지 조건으로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여 갖출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사항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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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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