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모두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해 준비할 수 있도록 건설업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단독업종으로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를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한 건설업 면허입니다.
해당 공사를 맡아서 하기위해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금액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54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 중 마지막으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가장 적합한 용더이며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