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정보 집중!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명칭이 변경되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 명명해야 하나
이미 기존의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업무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도 다른 업종들과 통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있던
파일공사업은 다른 업종들과 함께 통합되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파일공사업은 진행하실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면허 취득을 위해 4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고,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후에는 전반적인 증빙서류 검토, 실사 등으로 인해
약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4가지 등록요건과 해당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전문기술인력들을 최소 2명 이상 채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으로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중 근로나 겸임&겸직은 불가하며
학생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인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첩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인정 자격 내역)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에 나와있는 건물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면허 접수 후에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증빙 서류 내용과 실제 사무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동일하나 자본금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이 모두 필요합니다.
즉, 법인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와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자본금 안에서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 입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이 배정합니다.
출자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공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신용 평가, 공제, 보증 등의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4가지 등록 요건들부터 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들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과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