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2022년 대업종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면허로
원래는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었습니다
이는 업종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으로 통합된 것으로
이외에도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합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에 따라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등록기준이 달라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장비는 주력업종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 해당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건설업과 면허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경우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이미지와 같은 기술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1인 1자격,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의 장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장비가 필요한 것은
가스시설공사업 1종 뿐이며,
이는 대여가 아닌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