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어린이날로 하루 쉬어가네요!
중간에 쉬는 날이 있으니 시간이 더욱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시행으로
현행 총 28가지의 공종을 14개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각 대업종에서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분야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그중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과 석공사업하고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장공사를 운영하던 업체는 자연스레,
주력분야가 도장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기준 총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 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하여도 자본금을 추가로 충족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적격/부적격/진단 불능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려 발급받습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공제조합을 가입해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약 54좌수를 출자하게 되며,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하실 경우, 각 기술자 1명씩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석공사의 등록을 위한 기술자의 수는 각 2명씩으로
도장공사업을 등록한 후, 주력분야를 1개 더 추가할 경우
1명을 감면받아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며,
2가지의 주력분야 모두 추가하실 경우,
2명을 감면받아 4명 이상의 기술자는 준비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 근로 및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본점 주소지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내부에는 통신/사무 설비를 구비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