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건설면허 순조롭게 진행하기

이한건설 2024. 9. 9. 12:15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토공사업, 보링그랑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이

통합된 공사업으로서 

각각의 공사업 등록도 가능하지만 세가지 공사업을

모두 취득하여 입찰이나 실적 쌓기에 유리한 전문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지 조건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여 갖출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사항은 면허 발급시에도 중요하지만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확인 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갖춰진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 시 장단점을 확인 후 출자 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시 53좌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폐업)시 반환신청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토공사업 - 총2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자격취득자 또는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광업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포장공사업 - 총 3인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1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총2인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작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가지 공사업 면허 취득 후 추가 하는 공사업의 같은분야 기술인력 1인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자가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인력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사무집기,통신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무실 평면도 ,사무실 사진,사무실 간판등이 있습니다. 

 

https://youtu.be/RxvjeHPkP34?si=FQd53gdCyFsRz3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