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건설 2024. 4. 3. 17:1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해서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및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기준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2명 이상 필요하며

아래의 기준으로 구성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1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령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구성

 

준설공사업은 5명 이상 필요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구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으로 구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2명 이상 구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분리된 공간으로 구성

 

사무실은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를 갖추어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