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수목원, 공원, 녹지, 숲 등의 경관과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진행되고 생태공원과 정원 등의 조성공사도 포함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애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각 조건의 증빙서류를 제출 및 등록하면 됩니다.
자본금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을 준비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준비하고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이 이루어지고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격 판정이 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만약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또는 확인하신 후 진행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났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인력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에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으로 총 6명을 채용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의 마지막 방법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