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관련 준비요령법
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들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시 5천만원미만의 벌금 및 5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식재 또는 시설물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_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1.자본금 =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하여 이를 증빙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기존사업체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사항을 사전 검토 후
실질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설하는 사업체는 사업개시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일로 부터 실질자본금을 갖출 수 있습니다.
2.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기존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신용평가 ,융자등의 업무도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의 출좌 좌수는 출자 전 반드시 확인 후 출자 하도록 합니다.
(수시 변경 가능)
3.기술인력 - 조경식재공사업 2인 /조경시설물공사업 2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한다면
3인이상으로 1인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1인1자격해당자로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사무실 -면적제한 없음/ 본점소재지 중심
사무실은 기술인력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보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 본점외 지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쓰는 사업자 인정 안됨)
조경식재공사업면허를 준비할 때 뿐 아니라
면허를 갖추고 있을때에도
등록기준의 요건을 반드시 상시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실공사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자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만큼
나라에서도 페이퍼컴퍼니를 엄격히 검토하고 있어
면허를 준비할 때에도
면허발급 후 관리 할때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