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면허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필수로 파악

이한건설 2024. 1. 9. 16:1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와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총 4가지 항목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억 5천만 원 이상이며

개인사업자가 7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의 기준을 맞춰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지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적용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아래의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인 2인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니 반드시 준수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통신설비,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을

반드시 갖추어 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