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주력분야 한가지 취득하기 [토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공사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통합된 업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취득 가능하며,
두 가지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중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53좌 (50,119,715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명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토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증빙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신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적 취득이 가능한 양도양수도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일단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7월 24일을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은 945,655원입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두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인지 확인합니다.
그 외의 용도를 원하신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상시근로자라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주는 기술인력입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한 4대보험 가입자로
위와 같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다음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기술사, 기능장 같은 등급이라도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의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중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 자격 및 인원이 상이하니
요한 주력분야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