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대업종 통합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과
같이 업종통합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조경식재공사업은 위와 같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 무면허 시공하면
5천만 원 미만 또는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하여 29 업종에서 14 업종으로 줄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한 전문건설업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력분야로 구분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하니 진행하려는 공사에 맞춰 선택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C등급 53좌 (7월 24일 기준 50,119,715원)
기술인력 :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만약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도 추가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유지하며,
기술인력은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이는 타 업종을 추가했을 때 받은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신규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되며
기업이 등록기준을 충족한 방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합니다.
취득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를 준비하며,
법인사업자 3월, 6월, 9월, 12월
개인사업자 12월에 적격 하도록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