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기준 파악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대업종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의 세 가지 주력분야가 존재합니다. 각각 유사한 공사를 진행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각각의 공사업에 대한 업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류 등을 장비등올 이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진행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네 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관련한 증빙서류를 모두 갖춘 후 사업지역의 관할 기관에 제출하며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면허 등록 진행 시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 사항이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 및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의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 공제조합에 C등급의 53좌를 예치합니다. 금액은 50,119,215 원으로 예치합니다.
변동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치금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게 채용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이중근로는 금지이며 겸업, 겸직 또한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실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실적신고 안내"
실적신고는 매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업종별 협회에 전년도 공사실적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신고를 토대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이 진행되며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공사실적이 업는 업체가 무실적신고라도 하지 않으면 산정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된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평가를 통해 산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새롭게 평가 후 공시되며 입찰참여, 공사계약 등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