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토목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준비한 후 관할 협회에서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기준 준비 기간까지 45일 정도 예상하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중 먼저 준비할 사항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으로
처음부터 용도와 공간을 확인하여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토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8월 4일 기준 131좌 금액 : 202,748,700원)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사업목적란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면 가능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술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모두 1인 1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직자의 경우 퇴직한 회사의 퇴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부족하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미달될 경우 토목공사업 취득이 불가능하고,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상시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실태조사 때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6개월 영업정지, 입찰취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및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