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

이한건설 2023. 8. 25. 15:36

230825_습식방수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미장/타일/방수/조적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고주몰,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230825_습식방수공사업 대업종

 

전문건설업인 습식방수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비슷한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니

필요한 것만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되며,

3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충족할 경우 업종통합 전에 비해

등록기준이 줄어 들어 발주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30825_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모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빙하며,

주력분야를 추가적으로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아 최소 4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추가하지 않으며, 이러한 감면은 타 업종끼리의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0825_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1.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유지한 후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자본금을 관리합니다.

 

* 공제조합을 출자금은 기업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지만 출자 2년 후부터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30825_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2.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력/학력/자격증을 역량지수로 계산하여 35점 이상 보유해야 초급을 발급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시험을 통해 취득 가능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퇴직 등의 이유로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0825_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3.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장비를 갖춰야 하진 않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 할 수 있으므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을을 구비해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며,

만약 가건축물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였는지

임대기간과 실제 사용 면적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외에도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0825_습식방수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