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온실설치공사나 지붕 판금공사, 건축물 조립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를 말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통합되어 대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을 위해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다소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지만 이한씨앤씨의 도움을 받으세요. 빠르고 안전하게 면허취득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조건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세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한 이후에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회계사나 경영지도사,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게됩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과정을 거친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세요.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제업무, 신용, 보증업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의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무 원칙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기준은 단독공간의 사무실이어야하고 타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여야하니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상시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갖춰야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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